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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기술

철도안전법 승인

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형식승인은 유럽의 TSI (Technical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),
제작자승인은 ISO/TS22163 (IRIS) 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
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합니다.

“ 인증기관 출신 글로브스타 전문가의 기술컨설팅은 승인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립니다. ” sub3_krts





형식승인

- 철도차량/용품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설계적합성검사, 합치성검사, 형식시험 등을
뜻합니다.

설계적합성검사

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/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.

합치성검사

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/용품의 부품단계, 구성품단계, 완성차단계에서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.

철도용품형식시험

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/용품의 부품단계, 구성품단계, 완성차단계에서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.

제작자승인

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/용품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차량/용품을 제작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와 제작검사를 뜻합니다.

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

철도차량/용품 품질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.

제작검사

품질관리체계의 입증자료 등의 현장적용·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철도차량/용품 제작공장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말합니다.